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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자동차검사대행 자동차검사기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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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04 10:18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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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주자동차검사대행 전문업체입니다.

 

오늘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2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1년이며,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가 화령이 2년 이하인 경우에도 1년,

기타 자동차의 경우도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입니다.

 

하지만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이 2년이 초과되면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의 기간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받아야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자동차증록증 원본이 필요한데요.

원본이 있어야만 검사 완료시에 확인 도장을 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그 이후로는 매 3일마다 1만원 추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 검사 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검사를 하기 어려우신 경우 대행 업체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주 전지역에서 자동차검사대행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파주자동차검사대행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010-5476-2536로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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